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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그늘나비257

멋쩍은그늘나비257

24.04.02

사대보험 삼중 가입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메인 직장인 오후 20시간 직장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에요. 4대 보험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인이 2명 있는 공동 임대 사업자라 직장가입이 되어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을 것 같고요.

오전 20시간 파트 근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이라 일용직으로 등록은 안되고

3.3% 프리랜서로 넣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민인데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을 3군데 가입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

      3곳에서 일하면 3곳 모두 고용보험 제외 3대보험 가입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을 3군데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세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군데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복가입이 됩니다. 참고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3개 회사에 가입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