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삼중 가입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메인 직장인 오후 20시간 직장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에요. 4대 보험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인이 2명 있는 공동 임대 사업자라 직장가입이 되어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을 것 같고요.
오전 20시간 파트 근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이라 일용직으로 등록은 안되고
3.3% 프리랜서로 넣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민인데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을 3군데 가입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건 아닙니다.
3곳에서 일하면 3곳 모두 고용보험 제외 3대보험 가입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세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군데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복가입이 됩니다. 참고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3개 회사에 가입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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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