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으로 인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1. 4대보험 가입(1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슈당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 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가 공제됨.
2. 4대보험 미가입(1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1년 이상 근 무시 퇴직금 청구권 미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 미공제됨.
크게는 상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근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바가 끝나게 되면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가 되니 보험료도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현재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다가 알바로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직장가입자로 되시며, 나중에 알바가 끝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을 때 다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