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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21.03.11

개인연금 받고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신고되나요?

개인연금 받고있는데요.

연금을 받기위해 납입한 원금에

이자가 어느정도 붙어서 개인연금이 나오는 것일텐데요

원금 말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금융소득(이자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간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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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연금수령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연금외수령의 형태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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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조건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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