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금 직장 계산을 해보니 월급을 덜 받고 있는데 아직은 퇴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후 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알리면 차액을 받을수있나요? 혹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 맞나요?(주5일 15시간이상근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위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소급해서 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 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데 진정시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차액분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수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