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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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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금 직장 계산을 해보니 월급을 덜 받고 있는데 아직은 퇴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퇴사후 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알리면 차액을 받을수있나요? 혹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 맞나요?(주5일 15시간이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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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위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소급해서 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 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데 진정시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차액분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수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