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사건 진행중인 피고소인(피의자)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인데요.
고소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용서를 받았고 저에게 양형 도움을 주겠다, 사과를 원했으니 돈은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락중에
고소인이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고소취하,처벌불원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너무 불안한 입장이라..
고소인 변호사님과 저는아무 교류가 없었구요
고소인과 저 역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