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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 임대인이 임차인 대면 거부가능한가요?

잔금 지급일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잔금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계약 부동산 건이 시세도 안잡히는 신축이고,

집주인 신원도 불분명해서

계약 때 뵈었지만 다시 한 번 만나서 잔금 지급하고 싶은데, 임대인 쪽에서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요?

무조건 대면해서 진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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