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지급일 임대인이 임차인 대면 거부가능한가요?
잔금 지급일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잔금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계약 부동산 건이 시세도 안잡히는 신축이고,
집주인 신원도 불분명해서
계약 때 뵈었지만 다시 한 번 만나서 잔금 지급하고 싶은데, 임대인 쪽에서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요?
무조건 대면해서 진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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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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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면 등기가 되었나요
계약할때 보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네요
부동산과 같이 계약 하셨다면 아마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라 할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 계좌로 넣어주시고 통화로 대신 할때도 있습니다
바쁜일이 있을때는 잔금때 못오신다고 미리얘기하고 송금처리해달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수도 있겠으나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도 나와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잔금시에는 중요한 매도인의 등기필증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도 받아야 하고, 잔금 영수증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만나뵙고 등기부도 잔금날짜로 한 번더 확인하도록 부동산에 요청을 해보시고 직거래로 했다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경우 잔금일날 보통 계좌이체만 하고 만나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잔금일에도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