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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94
러블리한양9423.11.23

전세 잔금일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잔금일에 임대인이 안오는경우가 많나요 ?

근저당말소조건 계약인데 임대인이 잔금일에 원래는 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못온다고 하여 그럼 말소를 진행하는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한데 어떻게 하냐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부동산중개사분과 말소진행하는은행의 법무사님이 제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법무사님과

연락하여 진행(대출실행이 되면 근저당말소진행 단저당권말소접수증?확인증? 외 서류)하기로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방법으로도 많이들 진행 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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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처럼 많이들 하며, 실제 세입자 잔금일에 임대인을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계약시 신분확인이나 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약속된 보증금 잔금을 치루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해당일에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특약의무인 근저당 말소등을 보증금 수령한뒤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직접할수는 있으나 보통은 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질문과 같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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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 안오는 경우는 흔합니다.

    물론 근저당 말소같은 이슈가 있는 경우는 만나서 처리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서로 믿고 처리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라서 예민할 수는 있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시던 분들은 시기 상관없이 굳이 사기칠것도 아닌데 뭐하러 보냐는 입장입니다.

    꼭 만나서 해야 겠다면 그렇게 요청을 드려보세요. 돈(잔금)을 안주겠다는데 없던 시간도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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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때는 은행법무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대출 말소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그전대출 말소가 안되면 지금받은 대출이 못나가니 은행끼리 협조를 합니다

    또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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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잔금일날 임대인들이 오지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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