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갑상선암 수술후 4주병가후 다음주복직예정인데요
혹시 일해보고 체력적으로 불가능할경우
질병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 알아봤는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이직일 1개월내의 진단서입니다
저는8월말 수술했고 진단서는9월초에 받았는데
10월말쯤 퇴사한다면
이미받은 진단서는 쓸수가없는건가요?
3개월안정가료 적혀있구요...
이직일 1개월이내의 진단서요구가 좀 황당한데
이직일1개월안에받은 진단서가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고용센터에서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몇일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모를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센터에서 요구하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질병이 재직 중에 발병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추후에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요청한대로 해야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것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는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는 퇴사 직전 또는 이직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단서는 이직일과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진단서에 근로불가 기간이 13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9월 초 진단서를 받았지만 10월 말 퇴사라면 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진행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퇴사 직전 또는 퇴사 후 새로 진단서를 받아 병가나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사(이직)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이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며,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심사 기준에 따른 절차입니다.또한, 질병퇴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80일 이상 근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치료 경과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통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 발급 시점과 내용, 병가 및 휴직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