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무리한 전세보증금 요구와
못올리면 당장 나가라는 강제퇴거 요구, 협박, 욕설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사갈집을 구하고 있고 수면장애 불안장애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경찰조사 때 집주인도 범죄를 인정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과 저희 변호사도 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말은 세입자들이 살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못참고 나가는거 아니냐? 니들이 권리포기한거 아니냐? 라며 이것이 강요로 보기엔 힘들다했다고 담당수사관이 알려주셨습니다. 3년간 시도때도 없이 1억올려달라 5천올려달라 전화하고 돈없으면 나가!그지새끼야 소리까지 듣고 엄청시달리다 모든 근거자료 다 첨부했는데 강요/강요미수는 아니라네요. 단지 톡으로 욕하고 수십통 전화로 협박한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정도 죄랍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봐 달라고 형사님 그러시네요ㅠ
근데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