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조퇴처리 궁금증입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1~2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됬잖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06465?sid=100)
근데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예를들어 4시간 빨리 퇴근하면, 이를 반차처리 안하고, 조퇴로 처리하여
급여나갈때 시급*205(209-4시간조퇴)로 나갔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앞으로 불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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