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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3.07

3/6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중 연장근로 도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3.6(월)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 12시간 (도입 조건 미필요)에서 월/분기/반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4년 1.1 ~ 1.31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 관리) 이후, 2024년 2.1~4.31 (분기 단위 연장근로 총량 관리)로

바꾸고자 할 때,

1. 월 단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한지?

2. 1.1~1.31까지는 1개월(52시간) 내에서 관리, 2.1~4.31까지는 3개월 (140시간) 내에서 관리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2.1~4.31 기준이므로 1.1~1.31까지의 연장근로 총량은 3개월 단위 도입 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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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월 단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한지?

    > 각각 합의한다면 각각 써야하지만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면 한번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2. 1.1~1.31까지는 1개월(52시간) 내에서 관리, 2.1~4.31까지는 3개월 (140시간) 내에서 관리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2.1~4.31 기준이므로 1.1~1.31까지의 연장근로 총량은 3개월 단위 도입 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별개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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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개편안으로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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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당연히 별개로 봐야 하고 1개월 단위 관리의 연장근로 시간이 3개월 단위 도입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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