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3.6(월)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 12시간 (도입 조건 미필요)에서 월/분기/반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4년 1.1 ~ 1.31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 관리) 이후, 2024년 2.1~4.31 (분기 단위 연장근로 총량 관리)로
바꾸고자 할 때,
1. 월 단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한지?
2. 1.1~1.31까지는 1개월(52시간) 내에서 관리, 2.1~4.31까지는 3개월 (140시간) 내에서 관리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2.1~4.31 기준이므로 1.1~1.31까지의 연장근로 총량은 3개월 단위 도입 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