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속시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형한테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남기셨습니다.
지분은 둘다 50:50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만 29세, 경증 장애인,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이직을 하면서 전세집이나 청약 조건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전세의 경우 청년 대출이나 중기청 대출 같은 좋은 조건들의 대출들이 많지만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청약도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맞나요?
- 유주택자라서 청년 대출, 중기청 대출 및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함
2. 이와 같은 경우, 정부 혜택이나 더 좋은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는게 좋을까요?
2번과 같은 경우 그냥 형에게 나머지 지분율을 다 넘기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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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유주택자가 맞긴 하나 청약시에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시 3개월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취득시가 아닌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또한 비도시지역의 단독 주택 소유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유주택이 아닌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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