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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불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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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시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차대차 사고가 났고 서로 쌍방과실 입니다

저희는 쌍방과실이라 보고있고

상대측에서 본인들이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진료 받으시라고하고 저희도 진료 받겠다 했어요

사실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진료를 안받으려 했는데 상대쪽에서 그렇게 나오니 저희도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병원진료 받으려 합니다


대인접수를 했으니 할증은 당연히 붙는 것일거고

과실여부야 판단에 날거고

손해볼건 없겠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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