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재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청'의 개념이 확대되어, 불법촬영물의 일부라도 재생하였다면 시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기준은 없으나, 단순히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정도로는 시청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썸네일 이미지만 본 경우에는 시청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썸네일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상 재생하였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청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