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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4.01.31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얼마나 재생해야 시청죄에 들어가나요?

2.썸네일을 보는것 만으로도 시청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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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시청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아청법규정이 일정 시간 이상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언상으로는 시간과 구애없이 재생을 하였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썸네일을 통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 역시도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재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청'의 개념이 확대되어, 불법촬영물의 일부라도 재생하였다면 시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기준은 없으나, 단순히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정도로는 시청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썸네일 이미지만 본 경우에는 시청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썸네일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상 재생하였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청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