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금, 토 주 2일 8시간 근무로 작성했는데, 직원이 부족해 다른날도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스케줄 방식 계산과, 주단위 계산이 있던데 이런 계약서 외의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엔 스케줄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근무중이던 공공기관에서 계약 만료 후 근무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가 야간근무라서 수면없이 바로 출근해야되는게 힘들어 이번달 2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매장 사정으로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은 비 자발적 퇴사지만, 지금 근무하는 일용직 초단기근로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동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준법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추후 추가(대타 등)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스케줄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기에 (안 적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석되기에)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은 스케줄 근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1) 상용직을 먼저 자진퇴사하고 2) 일용직을 뒤에 퇴사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상용직이 자진퇴사가 되면 일용직은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용직 고용보험 기간은 일용직 일수는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안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