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 사람은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닐 경우에 자동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만일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며, 보험료는 가입자가 100프로 부담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가족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고,
그에 반해 지역 가입자는 개인이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50%를 납부하여 주지만
지역은 100% 가입자가 납부를 해야해서 아무래도 보험료의 부담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렇게되면 고지돈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가족중에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가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자동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회사를 다니시고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이 직장의료보험가입되어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