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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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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사람은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닐 경우에 자동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만일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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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며, 보험료는 가입자가 100프로 부담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가족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고,

    그에 반해 지역 가입자는 개인이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50%를 납부하여 주지만

    지역은 100% 가입자가 납부를 해야해서 아무래도 보험료의 부담이 좀 있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퇴사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렇게되면 고지돈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가족중에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가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자동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회사를 다니시고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이 직장의료보험가입되어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