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차사고 후 피해차량이 렌트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처리한 렌트가 아니라고합니다.
제목의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급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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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트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급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이 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먼저 받아보시고, 해당 렌트기간 및 대여비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개인간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차량은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시에 렌트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렌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렌트비는 따로 지급을 하면 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