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 즉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히 유언을 남겨 두신 것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그 자녀에게는 모두 동순위로 균등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채권도 모든 자녀들이 균등해서 분할해 갖고가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LH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할된 상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둘째 형님에게 모두 반환해 버렸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왜 마음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서 지급한 것이냐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모든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서,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심판절차 개시에 관한 소장 등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국적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보다 상속재산 분할을 명하는 결정문이 당연히 더 공신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그와 같이 둘째 형님에게 상속재산 중 보증금반환채권을 몰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사에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