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 8조 2항에 10번째 보면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건 일반 사기업 다니다가 해임이나 파면처분 받은사람도 결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위 규정의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
공무원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