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 사무직인데 회사 사정이 생겨 2일간 경비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는데 근로소득 과세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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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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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회사 업무에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내 강의, 사내지에 원고 게재 등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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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