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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 사무직인데 회사 사정이 생겨 2일간 경비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는데 근로소득 과세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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