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회사 업무에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내 강의, 사내지에 원고 게재 등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