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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흰죽지174
단정한흰죽지174

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3.14~2024.03.15 까지 근무하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2022.03.14~2023.03.13 -> 연차 11개

2023.03.14~2024.03.13 -> 연차 15개에 대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 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개수는 15개로만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2023.12.31에 26개 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23.12.31에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넣어야하는지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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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024년 3월 14일에 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4.3.13.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03.14~2024.03.15 까지 근무하면 2024. 3. 14.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2023. 3. 15.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계산이 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