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게임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어떤 블로그 같은 곳에서 성인물 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사이트에 표시된 정보로는 아청법에 걸리는지 알 수 없을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해당 게시글에 성인물인 것은 표시해두었지만 제목이 아청법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사진도 야한 장면이 포함되지 않고, 얼굴만 나와있는데 그 그림체도 제 눈에는 성인으로 보였는데 시각에 따라선 청소년으로도 보일 수 있는 애매한 사진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열어보니 게임 표지가 야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청소년으로 보일법한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지웠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청물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없다고 하시므로
그 정도의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으로 실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2d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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