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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243
거대한두견이24322.07.07

2d 게임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어떤 블로그 같은 곳에서 성인물 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사이트에 표시된 정보로는 아청법에 걸리는지 알 수 없을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해당 게시글에 성인물인 것은 표시해두었지만 제목이 아청법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사진도 야한 장면이 포함되지 않고, 얼굴만 나와있는데 그 그림체도 제 눈에는 성인으로 보였는데 시각에 따라선 청소년으로도 보일 수 있는 애매한 사진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열어보니 게임 표지가 야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청소년으로 보일법한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지웠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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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청물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없다고 하시므로

    그 정도의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으로 실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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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2d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등의 모습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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