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일에 관하여 "1개월 전 또는 2주 전 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