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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전여친이 눈돌아서 증거조작해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날 좋아했었고 나한테 고백도 했던 친구였고 나한테 스킨쉽도 한 친구였고

그런 여자앤데 뭐 좋아했다 고백했다 스킨쉽했다 이런증거는 없고.

그냥 단둘이 사진찍은거 있고 개가 전화할래? 만날래? 이런 메세지내용 증거있고 같이 밥먹은사진 증거도 있고 이런데 이러면 무고로 고소한다고해도 무혐의죠?

제가한말은 그냥 내가 너 덮칠게 이 한마디뿐입니다 전화로 개가 이말에대한 증거가 있는줄도 모르겠고요 1년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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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까지 조작해서 신고에 나아갔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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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작된 증거로 고소당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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