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좋아했었고 나한테 고백도 했던 친구였고 나한테 스킨쉽도 한 친구였고
그런 여자앤데 뭐 좋아했다 고백했다 스킨쉽했다 이런증거는 없고.
그냥 단둘이 사진찍은거 있고 개가 전화할래? 만날래? 이런 메세지내용 증거있고 같이 밥먹은사진 증거도 있고 이런데 이러면 무고로 고소한다고해도 무혐의죠?
제가한말은 그냥 내가 너 덮칠게 이 한마디뿐입니다 전화로 개가 이말에대한 증거가 있는줄도 모르겠고요 1년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까지 조작해서 신고에 나아갔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작된 증거로 고소당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