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좋아했었고 나한테 고백도 했던 친구였고 나한테 스킨쉽도 한 친구였고
그런 여자앤데 뭐 좋아했다 고백했다 스킨쉽했다 이런증거는 없고.
그냥 단둘이 사진찍은거 있고 개가 전화할래? 만날래? 이런 메세지내용 증거있고 같이 밥먹은사진 증거도 있고 이런데 이러면 무고로 고소한다고해도 무혐의죠?
제가한말은 그냥 내가 너 덮칠게 이 한마디뿐입니다 전화로 개가 이말에대한 증거가 있는줄도 모르겠고요 1년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한 말은 내가 더 덮칠게 이 한마디 뿐이며,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1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