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여자애가 먼저 스킨쉽했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단둘이 찍은 사진, 같이 술먹은 사진 , 같이 밥먹은사진 ,
디엠내용으로 뭐해 , 전화하자 , 만나자 심심해 이런 증거들이요.
이런게 스킨쉽을 했을수도 있겠다라고 신뢰감을 줄수도 있죠?
저한테 고백도 했었고 사귀진 않았지만 키스도하고 그런애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해도 이러면 무혐의죠?
막 야한사진보내고 그런건아니에요
애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무혐의받고 무고죄 때리기 가능이죠? 10개월전일이고 고소도 받진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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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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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다만 그 사실이 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