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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일사 부재리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결정이 번복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모라고 해도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묶여 따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본인이 한 것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공모의 증거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본인이 아니라, 공범만이 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