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소유자 변동 없었음)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해달라고 함
측량이후, 이웃집 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된 결과가 나올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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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응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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