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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0.11.06

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 고민

제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지내는데(104호)

제 아파트 윗층에 보일러의 물이새서(204호)

아파트 구조상 누수가 되어 104호 제 아파트

천장에 물이새어 도배지가 젖고 곰팡이가

도배지로 생겼습니다.

당시 9윌에 생긴 일로

아파트 관리소 시설팀이 전화하니 윗층 보일러 누수가

맞다고 하였고 수리하라고 204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를하였는데

10월에 아파트 관리팀 시설과에서

추가 누수 없다면 204호 집주인이 내용알고 있으니

확인하고 도배비용하고 곰팡이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1윌달에 제가 아파트 관리팀에

전화를 하니

10월달에 204호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전 204호 9윌에 내용아는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니 이미 아파트가 팔려서

책임이 없다고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연락처도 모른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104호 소유자인 저는

기존 9월 아파트 소유자인 사람에게 수리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현 소유자 에게 비용청구

해야하나요?

만약 전 소유자 204호가 책임을 회피하면

연락처나 주소를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던가 해야하는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 시청가서 알려달라고 알려주지 않을것이고

아파트 시설팀은 개인정보라서 전 204호

허락없이는 알려주기 어렵다는데요.

괴심해서라도 비용청구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변호사님들

꼭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하는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 법윈에

제출하면 되나요?

지급 명령서 보내고 상대쪽 의의 신청 없어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상대 재샤을 모르는데

압류나 그런걸 할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변호사님들 잘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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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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