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에 대한 법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로 인식되거나 또는 지속적인 무전 취식의 경우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상습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의도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