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사기죄로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식대 상당의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기망하여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형량은 다르나 징역형 등에까지 처해질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