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알쓸범잡과 유퀴즈를 보니, 무전취식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형법에 기재된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가 맞다면, 형량은 어느정도로 되며(국밥 한그릇 먹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적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사기죄로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식대 상당의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기망하여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형량은 다르나 징역형 등에까지 처해질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다면,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국밥 한 그릇이 피해금액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처벌수위도 낮게 형성됩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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