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대통령을 체포할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도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다음번에 대통령 체포시 경호처 직원이 경찰을 막아서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물리적인 충돌도 가능한건가요
설마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은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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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기사용을 할지는 경호처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이 경우 형사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당한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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