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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친칠라285
슬거운친칠라28524.03.23

항운노조 취업 금전 사기 문의좀 드릴게요

4년전 항운노조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2천5백만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번번히 취업은 안되고 기다려달는 이유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저말고 다른사람도 청탁을 하였는데 잘 안되어서 감옥에 2번 갔다 오게 되었네요 저는 돈을 못 받을까봐 고소는 생각도 안하고 그사람 말만 믿고 기다리다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실형이 나올경우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문자내용 입금내역서 감옥에 있을당시 취업이나 돈을 갚는다는 내용의 편지는 보관중입니다

혹시실형이 나오고나면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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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 전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나온다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업시켜줄 능력이나 의사없이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량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