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 적용됐는데 본사 계약안됐다고 작년 임금...
대기업 바이오 회사 하청으로 있는 회사 입니다.
매년 본사와 계약이 안됐다는 이유로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됐다고 하면 (미입금액)일괄 지급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계약이 늦어져 6월달 이후로 적용 된다고 하니 그 이후로 올해 오른 최저임금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걸로 예상되지만 이거 불법 아닌지
궁금하고 또하나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법정근로 시간이 8시간(식사시간 따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에
7시간30분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1시간30분 쉬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7시간30분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30분 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하여
법정 최저임금 월급분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 지급 가능한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론 7시간 30분 분에 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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