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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잘난앵무새29223.02.16

육아휴직 시작시에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3/10일(금)과 3/14(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1. 산재휴직 시작시에는 휴업급여가 나와서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고

2. 산재휴직이나 육아휴직 복직시에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가. 육아휴직이 위와 같은 날짜에 시작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나. 위에 1, 2번 중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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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이 개시된 이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직 후 근무를 개시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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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 지급여부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휴직을 시작하기 전주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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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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