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연차-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2023.12.29(금) 가 연차소진 종료되면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2023.12.30(토) 인가요 2024.01.02(화) 인가요?
만약 2023.12.30(토)가 육아휴직 시작일이라고 하면 2023.12.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달력상의 일수만큼을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으로 신청한 때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