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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1.07

출산-연차-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2023.12.29(금) 가 연차소진 종료되면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2023.12.30(토) 인가요 2024.01.02(화) 인가요?

만약 2023.12.30(토)가 육아휴직 시작일이라고 하면 2023.12.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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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휴일 지나 2024.01.02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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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입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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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달력상의 일수만큼을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으로 신청한 때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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