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이 10개월이 안되는데 업장폐업에 의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9월21일에 고교취업 실습생으로 업장에 처음와서
10월 23일 부로 정직원 채용전환이 됐고 그대로 현재까지 잘 다니다가 이번 7월을 마지막으로 8월부터 폐업, 해고처리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10월부터 7월까지 총 9개월을 근무한건데 10개월을 못채우고 나가게 됬습니다 이번 7월부로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안에 최소 10개월 근무라던데 그럼 저는 못 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