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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로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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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0개월이 안되는데 업장폐업에 의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9월21일에 고교취업 실습생으로 업장에 처음와서

10월 23일 부로 정직원 채용전환이 됐고 그대로 현재까지 잘 다니다가 이번 7월을 마지막으로 8월부터 폐업, 해고처리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10월부터 7월까지 총 9개월을 근무한건데 10개월을 못채우고 나가게 됬습니다 이번 7월부로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안에 최소 10개월 근무라던데 그럼 저는 못 받는 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변경 전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고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10개월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변경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건에 맞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 정도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피보험단위기간 변경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7월말 현재 구체적으로 변경된 바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