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경력단절이라고 인정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의 변화, 직무방법의 업그레이드, 업무시스템(ERP 등)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근무하였던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신규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 최신 지식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