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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34
찬란한레오파드23419.05.02

망한 회사의 임금체불된 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올해 1.2월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퇴사를했구요

회사는 지금 망한상태입니다

대표한테 전화해도 망한회사에 무슨돈을줄게있냐고 배째라입니다

망한회사의 밀린 임금체불된것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망했기때문에 소멸되어버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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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일반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일반 체당금이 어렵다면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 체당금제도나,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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