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하였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일반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일반 체당금이 어렵다면 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 체당금제도나,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