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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31

스텔스 차량, 자전거 단속 규정 없나요?

정말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텔스 차량과 자전거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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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여, 스텔스 차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등화 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안개가 있을 때,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경우 등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안개·비·눈 등의 경우에는 등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