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주택자의 개념이 이게 맞나요?
첫번째 케이스
자식과 어머니가 각각 아파트가 한채잇고
어머니명의의 아파트에서 자식이랑 어머니가 둘다 전입신고 하고 같이 살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두번째 케이스
어머니가 아파트 한채가 잇고 제가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어머니가 저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랑 저랑 오피스텔에 둘다 전입되잇는 상태에서 하루뒷날 제명의 아파트잔금을 치고 등기하기전에 이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 하는경우는 다주택자랑 상관이 없나요 엄마랑 저랑 월세 오피스텔에 하루 같이 전입되잇다가 저는 그담날 아파트잔금치고 그쪽아파트로 전입신고할꺼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보통 2주택이상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첫번째 케이스는 자식과 부모님은 각 1주택자에 해당이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 각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케이스도 같은 개념으로 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어머니가 동일주소에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각자는 1주택자이고, 각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지가 됩니다.
q)어머니가 아파트 한채가 잇고 제가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 현재 기준 질문자님 무주택자, 어머니 1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랑 저랑 오피스텔에 둘다 전입되잇는 상태에서
-> 이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 어머니 1주택자 /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되지 않고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써 인정가능한 부분있음.
하루뒷날 제명의 아파트잔금을 치고 등기하기전에 이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 하는경우는
-> 본인명의 아파트 거주 1주택자 / 어머니 오피스텔에 그래도 계신다면 1주택자 각 1세대 1주택
문제는 취득시점인 잔금납부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다른 주택수 배제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2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수 있음, 물론 일시적 2주택 또는 주택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을 판단할 때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주택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어머니는 세법상 1세대로 보며, 다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와는 무관할 수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하루라도 같은 세대로 거주했다면 세무서에서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위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인정 가능:
1.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2. 원래부터 별도 거주 + 생계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
3.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입증 가능할 경우
전입신고는 세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자식과 어머니가 모두 전입신고를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됩니다.
두번째케이스도 해당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잔금을 치른 시점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