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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05

1가구2주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1주택인데 조심스레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택이 됐을때의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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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취득세 8%중과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 1~3% 일반과세입니다

    종부세에 있어서 현재기준으로 인별로 합산해서 6억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6~45% 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 과세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부동산 발표때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정도였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취득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쓸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취득세 부분에서 크게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로 거래하시는분 있지만 만족스러워 합니다. 월세개념으로 돌리다 보니 수익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매도차익 보다는 목좋은곳에 임대가 잘 이루어지고 오랬동안 임차가능한 상가라면 그것만큼 월세 잘들어오는투자가 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을듯 하지만 지금의 경기에서 상가 잘못투자 했다가는 임차인 못구해서 힘든경우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