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면,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취득세 8%중과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 1~3% 일반과세입니다
종부세에 있어서 현재기준으로 인별로 합산해서 6억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6~45% 과세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 과세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