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지급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폭행 사건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해자도 폭행을 인정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70대
피해자는 20대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
200만원 이야기하니 너무 많다며 100을이야기 하셧습니다
저는 알겟다 하였고
가해자가 100을 보냈는데
만나서 뭐 작성해야하나요?
솔직히 만나고 싶진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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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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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뭐를 적극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합의가 되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송금받은 경우 별도로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전화로 하거나(그러나 수사관도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확인시킨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