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차량 외부 구토 손해배상 대응방법
어제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는데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택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한것 같습니다. 차량 외부에 조금 묻은 것 같은데 당일 날 택시기사 님은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오늘이 되었는데 아직 택시기사님께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락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 안했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올까봐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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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연락하여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시 외부라면 별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하게 닦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잊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히 피해를 입힌 부분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상대방이 문제삼기전에 연락을 해보시고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