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하고 그쪽(아웃소싱)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