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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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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여자친구가 전남편이랑 이혼후 초등학생 자녀를 두명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랑 동거중입니다

친권이 친부에게 있고 친부가 매달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여자친구랑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제 가족으로 처 자 녀 이렇게 등재되어나오나요?

그리고 현재 친부가 있으므로 재혼하면

친권 즉 친부의 권한이 자동으로 저에게 다 넘어오나요?

그리고 아이의 성을 친부 성에 따르고 있는데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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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그 아이들이 질문자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입양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친부가 있고, 양육비도 지급하는 상황이며 친권도 친부에게 있다면 아이들의 성을 질문자님의 성으로 바꾸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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