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퇴사직전 계획성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야하는건지?
현재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2주전에 통보하였고, 현재 퇴사 까지 3일 남은 상황에서
계약되어있는 업무가 있어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 다음 인수자가 없고, 인수인계를 할 만한 내용이 없도록 마무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여 퇴사할시 추후에 문제 발생여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만이 없으나,
대표가 새롭게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못한다고 회사에 금전적이 손해가 있을거로 보이지는 않고
대표 업력보다 제 경력이 더 길기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업계를 다녀도 제가 갑인 입장에서의 상황에 놓일거 같은 상황인데
저 업무를 해주긴 할건데 대충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후에 법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에게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의 업무수행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사실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까지만이라도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지시로 인하여 퇴사일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그런걸 퇴직 예정자한테 시키는 대표도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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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용자로서 근로에게 하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상 의무로서 질문자님게서 이행을 하여야 하나, 말씀대로 적당히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는 징계권을 가질 뿐인데, 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고 그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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