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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가재197
후련한가재197
23.05.04

대표의 퇴사직전 계획성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야하는건지?

현재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2주전에 통보하였고, 현재 퇴사 까지 3일 남은 상황에서

계약되어있는 업무가 있어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 다음 인수자가 없고, 인수인계를 할 만한 내용이 없도록 마무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여 퇴사할시 추후에 문제 발생여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만이 없으나,

대표가 새롭게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못한다고 회사에 금전적이 손해가 있을거로 보이지는 않고

대표 업력보다 제 경력이 더 길기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업계를 다녀도 제가 갑인 입장에서의 상황에 놓일거 같은 상황인데

저 업무를 해주긴 할건데 대충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후에 법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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