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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
23.06.21

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인수인계 기간 한달도 지키지 않고 내일 당장 퇴사한다고 소리지르는등 퇴사관련해서 맘대로 행동하시는 직원분이 있어 합의 하에 원래 합의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려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각각 비서, hr이었고 현재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며(전 대표가 불명예 퇴사차리되었고 그 대표와 계속 연락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수인계가 덜되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받아도 될까요?

전달받을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안주시는 경우에 강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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