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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23.06.21

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인수인계 기간 한달도 지키지 않고 내일 당장 퇴사한다고 소리지르는등 퇴사관련해서 맘대로 행동하시는 직원분이 있어 합의 하에 원래 합의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려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각각 비서, hr이었고 현재 회사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며(전 대표가 불명예 퇴사차리되었고 그 대표와 계속 연락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수인계가 덜되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받아도 될까요?

전달받을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안주시는 경우에 강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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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무용 이메일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한 측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이메일은 결국 회사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라면

    요청하는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개인정보 동의서까지는 안 받는데

    분쟁이 염려되시면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업무용 이메일이라면 이메일 비번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받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셔도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전달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합의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