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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3.04.01

장인 장모로부터 재산 증여시 세금공제 궁금 합니다.

장인, 장모는 기타친족인데 세금공제가

각각 1000만원일까요 아니면 합쳐서 1000만원일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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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 제 목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 요 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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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1천만원입니다.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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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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