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로부터 재산 증여시 세금공제 궁금 합니다.
각각 1000만원일까요 아니면 합쳐서 1000만원일까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 제 목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 요 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1천만원입니다.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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