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좀 안되게 근무 하고 자진퇴사 했고 3개월 휴식중입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주3일 근무해서 6개월정도 알바형식으로 근무할수 있냐고 하는데 6개월 알바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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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이라도 그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별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고 6개월 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이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조건 충족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