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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독수리200
창백한독수리20023.04.04

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0년 좀 안되게 근무 하고 자진퇴사 했고 3개월 휴식중입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주3일 근무해서 6개월정도 알바형식으로 근무할수 있냐고 하는데 6개월 알바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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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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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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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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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이라도 그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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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주3일 근무해서 6개월정도 알바형식으로 근무할수 있냐고 하는데 6개월 알바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별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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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고 6개월 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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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이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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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조건 충족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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